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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 24 앱 바로가기)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행정서비스(복지, 선거, 교육, 보건 등)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예: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반드시 참여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면조사가 불편하신 분들은  7. 22 ~ 8. 26일까지  정부 24 앱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조사기간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1.  비대면 조사 : 2024. 7. 22(월) ~  8.26(월)까지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 : 행정안전부

     

     

     

     

     

    2.  방문조사  :  2024. 8. 27(화) ~ 10. 15(화)까지입니다.

     

     

     

    조사방식

     

     

    1. 방문 조사

     

     

    1) 조사원 방문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 사실조사원이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이때 조사원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거주지 확인

    조사원은 주민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부재 시 안내

    만약 조사 시 부재중인 경우, 안내문이 남겨지며 일정 기간 내에 조사 날짜를 

    서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비대면 조사 (정부 24 앱)

     

     

    비대면 조사는 정부 24 앱을 통해 2024. 8. 27(화) ~ 10. 15(화)까지 가능합니다.

    ☞  기간 내 24시간 조사 가능

     

    pc로는 진행은 불가하고, 반드시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며,

    주소지 근방 GPS가 잡히는 곳에서만 조사가 가능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조사대상

     

     

    전 국민(주민등록자)이 조사 대상이며, 아래 해당자는 중점 조사 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자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 조사 참여방법

     

     

    1.  아래 그림에 있는 정부 24 QR 코드로 접속 후,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 고)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할 경우 등록이 안되오니,

    비대면을 못하신 경우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과태료 금액은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주요 부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조사 불응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2. 허위 신고(허위 주소 등록)

     

    실제 거주지가 아닌 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록하거나,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3. 고의적 정보 누락

    고의적으로 거주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

     

     

     

    (참고)

     

     

    방문조사의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못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차 방문 시 다음 재 방문 일정을 조율하신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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