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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기 (정부 24)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최대 5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꼭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비대면 사실조사시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환경에서는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화 상태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조사에 참여 하실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해
주셔야 정부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가능합니다.
조사기간
1. 비대면 조사 : 2024. 7. 22(월) ~ 8.26(월)까지입니다.
2. 방 문 조사 : 2024. 8. 27(화) ~ 10.15(화)까지입니다.
조사방식
방문조사(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조사 대상입니다.
1.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2.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3.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4.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5.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비대면조사 참여방법
1. 아래 그림에 있는 정부 24 QR코드로 접속 후,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2. 정부 24 앱을 통해서 진행하실 경우에는, 아래에서 앱을 다운로드하신 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
비대면 사실조사 진행 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불가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GPS가 불일치한 경우 등록이 안되니,
비대면을 못하신 경우 방문 조사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1. 과태료 대상
주민등록표 제40조, 시행령 제57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부과됩니다.
2. 과태료 금액
최소 10만 원 ~ 5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 정당사유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를 말합니다.
마무리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시 집에 없어서 조사를 못할 경우,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1차 방문 시 다음 재 방문 일정을
조율하셔서 사실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중점조사 대상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비대면 조사기간이 만료되면,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대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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