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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비용 알아보기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화로 인한 국민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은 물론,
노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
서비스 대상
1. 신청대상
· 소득주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피킨스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등급판정 기준
등급기준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 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1.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2. (공단직원) 방문조사
3.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4.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5.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서비스 내용 (혜택)
1.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구 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내 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2. 특별현금 급여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정책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클릭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 클릭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방문 / 우편 / 팩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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