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문화누리카드 오프라인 사용처 알아보기
문화누리카드를 아시나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소규모 결제의 기명식 선불카드입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 중에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1인당 13만 원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격)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8.12.31. 이전 출생자)이
지원대상입니다.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 국내관광 · 체육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됩니다.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발급기간
2024년 2월 1일(목) ~ 2024년 11월 30일(토)
※ 단,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일(금) 18시까지입니다.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 누리집 (www.mnuri.kr), 모바일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카드 소지자는 전화 ARS (1544-3412)을 통해 재충전도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문화누리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시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등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이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잔액 조회하기
문화누리홈페이지를 통해 잔액조회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카드 발급 / 잔액확인' 클릭 후,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실시합니다.
4. 본인인증 완료 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확인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세대별 합산방법
1. 카드 잔액합산은 주민등록표 같은 세대 구성원에 합하여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을 하실 수 없습니다.)
2. 합산 신청은 필요시 매년 1회 직접신청 하여야 합니다.
(합산적용 기간은 신청연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3. 동일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 메뉴에서 '카드 합산 동의' 항목의
동의(체크) 후 저장하시면 됩니다.
4. 한번 합산된 카드는 해당 연도의 문화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분할하실 수 없습니다.
5. 신청연도 지원금 충전 및 카드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합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부속카드(나마지 카드)도 본인 자부담으로 충전하여 이용 결제 시 문화누리카드의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외국인 등록번호가 부여된 외국인은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신청방법]
마치며
2023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후 시용이력이 있으며, 2024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4년 지원금(13만원)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 - 341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3 - [각종정보] - 행복주택 고령자 조건 알아보기
2024.07.11 - [각종정보] - 새마을금고 ATM 운영시간 알아보기
2024.07.11 - [각종정보]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알아보기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임대주택 공급 (청년 주거지원) 알아보기 (0) | 2024.07.16 |
---|---|
노인장기요양 비용 알아보기 (0) | 2024.07.16 |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 알아보기 (0) | 2024.07.14 |
주택연금 수령금액 알아보기 (0) | 2024.07.13 |
행복주택 고령자 조건 알아보기 (0) | 2024.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