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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의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매출액 6,000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실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 자영자분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선착순 지급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신청기간

     

     

     

    2024. 7. 8(월)  9시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개인 · 법인사업자입니다.

     

    ①  1차 공고일 기준 (2024. 2. 15) 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  개업일이 2023. 12. 31 이전이며, 공고일(2024.2.15) 조회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함

     

    ②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20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해야 합니다.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지원금액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시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자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 (2023.1월 ~ 2024.6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20만 원 미만일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가 필요합니다.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구분되어 표기된 경우 수신료는 제외하고 지원됩니다.)

     

     

     

     

     

     

    신청문의

     

     

     

     

     

     

     

    신청문의는 다음 문의처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Kr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경영난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소진 시까지만 지원된다고 하오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0만 원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4 - [부동산 관련] -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이전, 말소) 등기신청 수수료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이지만,  전자신청할 경우 10,000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편한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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