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 바로가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친인척이나 민간 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통해 친인척이나 민간 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예를 들어, 2022년 10월생 아동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이용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 중 택 1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제출
-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통장사본 제출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유의사항
- 친인척 돌봄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심야 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을 제외한 시간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돌봄 활동 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QR로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