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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 바로가기

탐구생활5 2025. 4. 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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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서울형 아이 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친인척이나 민간 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아이 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아이 돌봄비'를 통해 친인척이나 민간 기관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예를 들어, 2022년 10월생 아동의 경우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이용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유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지원됩니다.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도 가능합니다.

 

돌봄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됩니다.

 

 

 

 

 

 

 

 

 

 

 

2.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기관 중 택 1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시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합니다.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결과 제출
  2. 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수급자 통장사본 제출
  3.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매월 25일까지)
  4. 돌봄 활동 사전 조치 (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
  5.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 (돌봄 이용 월)
  6.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유의사항

  • 친인척 돌봄 활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됩니다.
  • 심야 시간(22시~6시)은 돌봄 인정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을 제외한 시간만 돌봄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돌봄 활동 시 시작 및 종료 시간을 QR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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