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코로나19 이후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중소기업 및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화해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 시 기업이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 제도입니다.
오늘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꿀정보입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이란?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장기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일정 기간 이상 고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부담을 덜고, 구직자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목적
- 기업의 채용 부담 완화
- 실업자의 빠른 취업 유도
- 코로나 이후 고용 안정화
지원 대상자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구직자 채용 시 지원금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촉진 대상자 확인서 보유자
- 취업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여성가장, 장기실업자 등)
-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이력 없는 자
- 워크넷에 구직 등록 완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
- 4대 보험 가입 기업
- 고용촉진 대상자를 정규직 또는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고용한 경우
- 주 30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조건 충족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일반기업 | 월 최대 80만 원 | 12개월 | 최대 9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 월 최대 100만 원 | 12개월 | 최대 1,200만 원 |
✅ 우선지원기업 예: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
Step 1: 구직자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워크넷(https://www.work.go.kr) 접속
- 구직 등록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확인서’ 신청
- 실업기간, 취약계층 조건 검토 후 발급
✅ 구직자가 대상자 확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신청 가능!
Step 2: 기업 채용 후 신청
-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채용
-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 완료
- 6개월 근무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 심사 →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 고용촉진 대상자 확인서
- 근로계약서
- 급여 명세서 및 지급 증빙
- 고용보험 가입내역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고용 후 6개월 이내 신청 필수, 기간 경과 시 지원 불가
- 퇴사자, 단기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대상 제외
- 고용유지 조건 위반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인턴직도 지원되나요?
A. 6개월 이상 정규직 또는 유사 조건의 계약직이어야 하며, 인턴은 불가합니다.
Q. 구직자 본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구직자는 대상자 확인서만 발급 가능하며,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 다른 고용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A. 일부 장려금은 중복 불가이므로, 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하세요.
마무리하며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방법은 처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신청 가능하고, 최대 수백만 원까지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금 구직자를 채용 예정이거나 최근 채용했다면, 워크넷 대상자 확인부터 꼭 체크해 보시고, 가까운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