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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탐구생활5 2025. 5. 20. 06:0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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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놓치면 '가산세 폭탄' 맞습니다!

     

    5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특히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에도 어김없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신고 방법과 절차를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에 따른 지방세로서 10%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납부 기한: 2025년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 신고 대상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받은 개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 

     

    1. 전자신고 (가장 추천)

     

     

    1단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2.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등)으로 로그인
    3. 메인 화면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4. 본인의 소득 내역에 따라 자동으로 채워지는 ‘모두채움 신고서’ 또는 ‘일반신고서’ 선택
    5. 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중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나타나는 '접수증' 화면을 꼭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2단계: 지방소득세 자동 이동 (위택스 연계)

     

    1. 종합소득세 접수 완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2. 자동으로 **위택스(wetax.go.kr)**로 연결됨
    3. 종합소득세 신고서 내용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입력됨
    4. 주소지 관할 지자체가 자동 설정되며, 기본 정보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이동

     

    3단계: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 확인 및 제출

     

    1. 종합소득 금액 및 세액 자동 계산 확인
    2. 부속서류 첨부는 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만)
    3. 최종 제출 버튼 클릭
    4. 신고 완료 후 지방세 납부 화면으로 자동 이동

     

    4단계: 지방소득세 납부 (전자납부)

     

    1. 납부 방법 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2. 납부 완료 후 납부 영수증 출력 가능
    3. 위택스 메인 메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내역’ → 확인 가능

     

    2. 방문신고

     

    •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고
    • 신분증, 소득 관련 서류 준비 필수
    •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서면으로 직접 신고

     

    3. 우편신고

     

    • 위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납부 방법 – 간단한 클릭으로 끝!

     

    전자납부

     

    • 위택스 또는 이택스 접속 → 납부 메뉴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지원
    •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여 편리성 최고

     

    가상계좌 납부

     

    • 세무서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 입금 즉시 납부 처리 완료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은행 창구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 가능
    • 다만, 수수료 및 대기시간 발생 가능

     

    납부 유예·분할 납부도 가능!

     

     

     

    •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 산불, 수해 등 재난지역 소재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9월 1일까지 연장
      ※ 단, 신고는 6월 2일까지 마쳐야 함

     

     

    자주 묻는 질문(Q&A)

     

     

     

    Q.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신고를 깜빡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시 가산세가 최대 20% 이상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위택스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었어요.


    A.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비밀번호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경험담

     

     

     

    저도 몇 년 전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몰라서 가산세를 납부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끝나는 줄 알고 '홈택스에서 끝냈으니 됐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갑자기 날아온 지방세 고지서. 거기에는 무려 지방소득세 10만 원 + 가산세 2만 원이 함께 부과돼 있었죠.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택스로 연계해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신고 자체는 생각보다 쉬운데, ‘한 번에 끝났겠지’라는 착각 때문에 2만 원이라는 돈을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5월만 되면 알람 맞춰두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꼭 위택스까지 챙깁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저 같은 실수 절대 하지 마시고, 꼭 위택스에서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단순히 ‘한 번만 신고’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반드시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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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의 중요한 재무 관리! 오늘 바로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고, 가산세 걱정 없는 2025년을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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