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모님이나 가족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제도입니다.
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시설입소 비용 등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복지혜택입니다.
오늘은 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양등급이란?
요양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 상태를 평가하여 어르신이 어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요양등급을 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가능
✅ 등급에 따라 지원금액, 서비스 범위 달라짐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
-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요양등급 종류 (2025년 기준)



1등급 |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시설입소, 방문요양 등 전면 지원 |
2~3등급 |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방문요양, 복지용구 지원 등 |
4~5등급 | 경증, 치매 초기 등 | 주야간보호, 간단한 돌봄 중심 |
인지지원등급 | 일상생활 가능하나 치매 진단자 | 주로 인지자극 서비스 이용 가능 |
요양등급 신청방법
1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전화: 1577-1000
- 온라인: https://www.longtermcare.or.kr
- 방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신청인은 본인 또는 가족, 보호자 모두 가능
2단계. 장기요양인정 조사
- 공단 조사원이 가정방문 후 90개 항목 평가
- 신체 기능, 인지 능력, 질병 여부 등 전반 조사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 공단 지정 병·의원에서 발급
- 지정 병원은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
4단계. 등급 판정
- 장기요양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판단
- 약 1개월 내 결과 통보 (우편 또는 문자)
등급 판정 이후 할 일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공단에 서비스 이용 신청
- 지역에 따라 방문요양센터, 데이케어센터, 복지용구 업체 연결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양등급을 받으면 병원비도 지원되나요?
A. 요양등급은 의료비와는 별개로, **돌봄 서비스(요양보호사, 시설입소 등)**에 대해 지원됩니다.
Q. 등급 재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등급 유효기간은 보통 1~4년이며, 만료 전 재신청하면 됩니다.
Q. 거절될 수도 있나요?
A. 조사 결과 신체 기능이 충분한 경우 등급 외 판정이 나올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가능
마무리하며
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 걸음씩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가족 중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상담 신청부터 해보세요.
'각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령연금 신청방법 (0) | 2025.04.20 |
---|---|
dhl 배송조회 방법 (0) | 2025.04.20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0) | 2025.04.20 |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0) | 2025.04.18 |
LD플레이어 다운로드 (0) | 2025.04.17 |